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날씨

속보

더보기

[종합 2보] 태풍 프란시스코, 밤 사이 소멸…7일 오전 동해안 벗어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부산에 상륙한지 얼마 안 돼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급격히 소멸했다. 7일 새벽께 속초 등 동해안 해상까지 물러나면서 한반도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프란시스코'는 6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에 상륙했지만 불과 몇 시간만에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면서 7일 오전 9시께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2019.8.6.

부산·울산을 비롯해 경남 통영·거제·남해는 이날 오후 3시께 태풍 특보가 발효됐지만 이날밤 모두 해제됐다.

또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날 오후 8시께 태풍 특보가 발효됐으나 오후 9시 넘어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 경남과 대구, 동해 남부 먼바다, 동해 남부 앞바다의 태풍 예비특보와 강원 영동 및 일부 경상도의 강풍 예비특보는 이날 늦은밤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부산기상청은 이날 오후 10시 부산지역에 발효된 '태풍주의보'를 해제했으며, 부산 앞바다 등 남해동부 전 해상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도 '풍랑주의보'로 대치한다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 일부, 경북 일부에 발효된 태풍 특보도 곧 해제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프란시스코가 일본 규슈 통과 시 태풍의 상하중 분리, 부산 접근과 상륙 시 지면 마찰 등으로 세력이 약해져 태풍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7일 새벽까지 동쪽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어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열대저압부는 기존 태풍의 경로대로 경남내륙과 경북내륙을 거쳐 속초 부근 동해안으로 북상, 오는 7일 오전께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 피항한 선박들.[사진=이순철 기자]

다음은 이날 밤 10시 30분 기준 기상청의 예보문 전문이다.

□ 기상상황 및 전망
< 태풍 현황과 전망 >
o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FRANCISCO)'는 오늘(6일) 21시에 부산 북북서쪽 약 1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태풍정보 제8-22호(6일 22시 발표) 참조 바람)

o 따라서, 해상의 태풍특보는 풍랑특보로, 육상의 태풍특보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로 변경 발표하고, 일부는 해제하며,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을 감안하여 예상 강수량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예상 강수량(6일부터 7일 오후 18시까지)
- 강원영동, 경북동해안: 50~150mm(많은 곳 강원영동 200mm 이상)
- 강원영서, 경북내륙: 30~80mm
- 서울.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남, 울릉도.독도(7일): 5~20mm

o 이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바람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내일(7일)까지 경북동해안과 강원영동에는 바람이 35~65km/h(10~18m/s), 최대순간풍속 55~75km/h(15~21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옥외간판이나 시설물 등 바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기 바라며,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o 또한, 태풍에 동반된 많은 양의 수증기와 함께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경상동해안과 강원영동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강원영동에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산사태와 축대 붕괴, 토사 유출,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라며, 계곡과 하천에서는 급격히 물이 불어 범람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o 한편, 남해동부먼바다와 동해전해상에는 내일(7일)까지 바람이 35~65km/h(10~18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2~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은 계속 유의하기 바랍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