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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종교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결국 난민 불인정…한시적 체류만 허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5:01

김민혁 군 작년 난민 인정…아버지는 재신청에도 불인정
법무부, 인도적 체류자격만 허가…1년 한시 체류 등
A씨,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계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란 출신의 ‘종교 난민’ 김민혁(16) 군의 아버지가 결국 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한시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됐다.

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김 군의 아버지 A(52) 씨의 난민 재신청심사에서 ‘불인정’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당국은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협약 1조 및 난민의정서 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 결정을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최초 난민신청 당시 진술한 것과 다소 어긋나는 진술이 있는 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서 박해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상 난민의 요건에 충족되진 않지만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통지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년이 지난 뒤 재심사를 통해 체류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취업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난민 신분과는 확연히 다른 처지에 놓인다.

특히 A씨의 경우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들 김 군이 법적으로 성년이 될 경우 더 이상 한국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개종을 이유로 난민을 인정 받은 김민혁(16)군과 그 아버지 A씨가 8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A씨의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2019.08.08. adelante@newspim.com

김 군은 결정 통지 이후 “마지막 남은, 하나뿐인 가족 아버지와 함께 체류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인도적 체류이기 때문에 제가 성인이 되는 3년까지만 함께 있을 수 있는데 같이 난민 인정을 받아 끝까지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 군 부자의 사연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이들 부자는 지난 2010년 한국에 처음 입국해 기독교로 개종한 뒤 2016년 종교 박해 우려를 이유로 난민신청 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는 이란은 개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군의 같은 반 친구들과 담임 교사 오현록 씨는 추방위기에 놓인 김 군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청원글을 올렸고, 사회 종교계 인사들이 잇따라 힘을 보탰다. 결국 김 군은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아버지 A씨 역시 지난 2월 난민 재신청을 했으나 이날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이날 함께 결정 통보를 들은 오현록 선생님은 “민혁 군과 A씨의 난민신청 사유는 똑같다”며 “이런 난민심사를 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탁건 변호사는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없고 제도상 한계가 있지만, 이를 통해 법무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보려고 한다”며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사법부로 가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개종을 이유로 난민을 인정 받은 이란 출신의 김민혁(16)군이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불인정 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A씨의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2019.08.08.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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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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