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사 동그린주식회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올해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6만3320개에 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젤리 콕콕 딸기.[사진=식약처] |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