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손성원 교수 “韓 경제 사면초가‥장기 발전 전략과 기술 고도화 절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07:15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07:15

뉴욕 특파원 간담회서 “미중, 무역전쟁, 환율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충격”
“日은 벌써 미 언론 상대 설득하는데 한국은 무대응” 비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미국 내 대표적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손성원 SS이코노믹스 대표겸 미 로욜라 메리마운트대학 석좌교수는 8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한일 갈등 격화 등으로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에 빠졌다면서 장기적인 경제 전략과 기술 고도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이날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악화되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려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교수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올해 2%대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0.4% 포인트 줄어들고, 중국의 성장률도 1.6% 포인트 정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면서 “이로인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5%포인트 내려갈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손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악화까지 겹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취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 특파원과 간담회 하는 손성원 교수. [사진=뉴스핌]

손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탈출 하기 위해선 당장 추경과 금리 인하 등 단기 처방에 급급해 하지 말고 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외국 전문가들도 한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모든 분야가 너무 많이 바뀐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정치·경제 각 분야가 모여서 국가 발전 전략을 세우고 이를 장기적으로 밀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과 관련, “어차피 한국의 노동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으로 견인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AI)과 하이테크의 기술정보(IT)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는 장기 계획을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교수는 한일 관계와 관련,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치적 문제여서 단기간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어제(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언론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는데, 한 기자가 일본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일 갈등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오느라 지각을 했다”면서 “일본 대사관은 미국 언론인들에게 자료도 배포하고, 일본 입장을 적극 설명했는데 한국측에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들었다”고 소개했다. 

손 교수는 “최근 일본이 한국 수출에 다소 유연성을 보이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도 결국 국제 사회 여론이 나빴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유리한 국제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 교수는 당분간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원 달러 환율은 내년에 1,2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그동안 핫 머니 이동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만 의식해서 금리 정책을 펴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한 뒤 “2020년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은이 현재 1.50%인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손 교수는 “중국은 (시간을 끌면서) 내년 대선 이후 대통령 혹은, 새로운 참모들을 염두에 두면서 빅딜(큰 합의)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양국간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결국 환율 전쟁으로 확전되고 글로벌 경제의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정기 설문에서 내년 미국 대선까지 미 경제가 경기침체(리세션)에 빠질 확률을 그동안 약 15% 수준이라고 응답했지만 최근에는 35% 정도라고 답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손 교수는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관련, 최소 0.5%포인트 이상의 인하로 시장에 "쇼크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연준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별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연준이 지난해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렸다"면서 "최근의 금리 인하도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내렸다는 생각이 강해 연준의 신뢰가 훼손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시장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개입을 지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도 외환 보유고가 최근 상당히 감소한 상황에서 위안화를 많이 내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