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피해사례 파악, 업체 대응·보복행위 발생 여부 등 집중 조사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11월 31일까지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자동차부품 납품업체 등 도내 중소납품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대규모유통업 관련 조사항목은 △계약 체결 과정상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적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및 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체 대응 및 보복행위 발생 여부 △대규모 유통업 법에 대한 인식 등이다.
하도급관련 항목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전속거래 강요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등이다.
조사는 사업장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화 및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및 하도급 분야의 각 부문별 불공정거래 심화 실태조사와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법 개정 건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현장 컨설팅, 공정거래 관련 교육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파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도내 대규모유통 및 하도급 분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공정소비자과 안에 유통공정거래팀과 하도급공정거래팀을 신설한 바 있다. 유통․하도급 부분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전담 팀을 신설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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