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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카드'로 中 흔들기?...中 "아편전쟁 당시의 중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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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일보 "美, 홍콩에 대해 함부로 떠들지마라"
'美외교관-홍콩 시위주도자 접촉' 공방 이후 경고
내달 무역협상 앞두고 홍콩 변수 주목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중 관계가 홍콩 사태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근 홍콩 호텔에서 이뤄진 미국 외교관과 홍콩 시위 일부 주도자 간의 만남을 둘러싸고 양측이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지난 주말 중국이 '현재 중국은 1842년 아편전쟁 당시가 아니다'며 미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홍콩 시위 문제를 빌미로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내달 양국 간 무역협상을 앞두고 홍콩 사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 中 "1842년 아편전쟁 당시 중국 아니다"..펜스·폼페이오 등 겨냥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웨이보와 위챗 공식계정에 "세계에 알린다: 중국은 이미 1842년의 중국이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1분 25분 가량의 영상에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등의 반(反)중 인사 회동 장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의 홍콩 시위 지지 발언 등이 담겼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미국에 엄중히 통고한다: 홍콩에 대해 함부로 떠드는 것을 중지하라. 중국은 이미 1842년의 중국이 아니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중국은) 외부세력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문을 넣었다.

1842년은 청나라가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한 뒤 굴욕적 난징조약을 통해 홍콩을 영국에 넘긴 해다. 중국이 홍콩 사태에 관심을 보이는 영국뿐 아니라 미국을 정조준해 경고한 것이다.

중국 인민일보가 10일 웨이보에 게재한 사진 [사진= 관찰자망]

◆ 中, '美외교관-홍콩 시위주도자 접촉' 맹비난..美 "폭력배 정권"

이런 경고는 지난 6일 홍콩 호텔의 한 호텔 로비에서 2014년 우산혁명 주역인 조슈아 웡 등 야당 데모시스토당 지도부, 홍콩대 학생회 관계자 등이 미국 영사관 정치부 책임자인 줄리 에이드 만났다는 홍콩 친중매체 보도로 양측이 공방을 펼친 다음에 나온 것이다.

친중 매체인 대공보가 이같은 내용을 지난 8일 보도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홍콩 시위 배후의 검은손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고, 홍콩 주재 중국 외교부 사무소는 "미국은 홍콩을 휘젓고 있는 반중 세력과 단절하고 폭도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미국 외교관은 어느 나라에서든 주재국 정부 관계자, 반대 시위자를 만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보도에서 자국 외교관과 해당 외교관의 자녀 이름이 공개된 점을 언급, 중국이 미국 외교관의 개인정보를 흘렸다며 이는 '폭력배 정권'이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줄리 에이드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 정치부 책임자 [사진=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 美, 中 흔들기 해석..내달 무역협상 앞두고 홍콩 변수 주목

이번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놓고 무역전쟁 상대국인 중국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양측은 상호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통해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뿐 아니라 지정학 문제에서도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양측 갈등은 지난 5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크게 악화한 상태다.

다음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양국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홍콩 사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중국이 홍콩 시위 문제 해결을 위해 군개입을 거론하며 미국 등 해외 정부의 입김 차단에 나선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무력 진압에 나설 경우 양국의 무역협상이 파국에 이를 수 있다고 바라봤다.

WSJ은 지난 6일 사설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해 대량 체포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탄압을 유발한 책임을 의회로부터 지게될 것이라고 했다. 의회 내 민주와 공화 양당으로부터 무역협정에 대한 압도적 반대에 직면하고, 이미 부과한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도록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11일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일요 시위가 10주째 열렸다. 시위 목적은 크게 홍콩 정부의 송환법 추진 완전 철폐이지만 최근에는 '전정한 보통선거 실시' 등의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중 정서가 강화되고 있다. 같은 날 타이포와 침사추이 등의 시위 현장에서는 '홍콩을 해방하라' 등의 구호가 다수로 나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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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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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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