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13명, 고용노동부 상대 최저임금취소 소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일괄 고시한 정부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3일 김모 씨 등 13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했다. 주휴수당 등을 합산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 원을 넘어선다. 이같은 최저임금은 종업원 1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 씨 등 폐업 소상공인 13명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직후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사업의 특성이나 종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이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상반기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용노동부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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