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다단계·보이스피싱 피해 재산, 국가 환수 후 구제...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7:32

다단계·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 공동사업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단계나 보이스피싱에 의해 사기를 당한 경우 국가가 사기업체의 재산을 몰수‧추징,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단체에 다단계 판매,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추가하는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해도 이미 재산이 빼돌려져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제출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90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3건,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을 통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추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8.13 photo@newspim.com

이번 법개정은 민사소송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직접 해당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개정안 의결로 최근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호소해도 이미 재산이 빼돌려져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조합원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사업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19.08.13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계획의 공모방식, 공모 후 제안사업 선정기준, 비용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시행시 민간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올해 3월 발표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다.

2017년 5월 도입된 일반투자자들이 500만원 이상 소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제도의 한계로 지적됐던 투자자 수 49인 이하 제한 조항을 개정,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하여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 전문 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일정기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투자운용능력 검증시험 합격자 등 금융위 고시가 정하는 금융 관련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