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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 완화된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0:51

국토부 관련 내용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공포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지난 6일 개정, 공포됐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이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 시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지역을 20% 이상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도부터 공장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시켜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농림지역은 녹지․관리 지역이 아닌 이유로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이 어렵다는데 있었다.

실제 용인에 있는 A업체는 주변 지형여건 상 불가피하게 부지 확장을 위해서 기존 공장부지에 연접해 있는 농림지역을 편입해 개발진흥지구(산업형) 지정을 제안하고자 했으나, 이런 이유로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계획을 포기했다.

도가 지난해 4월 조사한 결과 용인의 A업체를 포함해 도내에서 총 15개 기업이 같은 사정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에 관련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경기도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투자 환경개선 노력 끝에 용인 A업체 등 15개 기업에서 농림지역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 졌고, 약 390억 원의 추가 투자와 24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기업의 투자 환경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 요건 완화 이외에도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시․도 조례로 추가 세분이 가능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어 지자체의 용도 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 확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발(성․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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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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