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황교안 "국정운영 대전환으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가자"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6:44

14일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
"5대 목표 달성에 한국당이 앞장 설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광복절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역사적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국회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은 결국 국정운영을 대전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라는 5대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5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의 오늘을 이겨내고 희망찬 내일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8.14 leehs@newspim.com

 다음은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전문이다.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내일은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크고 기쁜 광복의 날입니다.

피와 땀으로 싸워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셨던
순국선열들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질곡의 세월을 이겨내신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945년, 우리 민족은,
하루 밤 사이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74년 전의 ‘오늘’은,
암흑의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이
빛을 되찾은 조국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그 참담하고 혹독했던 ‘오늘’을 이겨냈기에,
영광과 환희의 광복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도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새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광복절이,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꿈을 말씀드리고,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경제는 사면초가입니다.
민생은 첩첩산중입니다.
안보는 고립무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꿈과 용기마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고,
가장들은 일터에서 쫓겨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과거에 매몰되면서,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상대를 향한 증오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의 성장 에너지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정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
가장 적합한 길을 찾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온 위대한 나라입니다.

광복을 맞았던 그 때,
우리가 가진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바꾼,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국민들의 꿈을 하나로 모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켰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곧 이은 전쟁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과 열정, 불굴의 의지로, 기어코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업을 일으키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꾸준히 성숙시켜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 국가이자,
가장 성공적인 시장경제의 모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온 역사는
그 자체로 위대한 성취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취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
저와 우리 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습니다.

이를 이뤄가는 방법은
공정한 법치, 포용과 통합, 품격과 배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준비된 미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당당한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자유와 번영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실천 목표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는
결국 경제적 풍요입니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습니다.

기업이 활기차게 이윤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늘어난 소득이 다시 기업의 이윤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전은 현재 우리 경제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이끌 미래산업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의 잘못된 복지 확대를 멈추지 못 한다면,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가야 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을 나태하게 만드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갈 것입니다.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한 전달체계의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부의 사회 환원 활성화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일,
한시가 급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보다 힘을 쏟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R&D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의 틀도 새롭게 짜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면서 꿈을 펼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해결은 미래 준비의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결혼과 출산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해서,
청년들의 질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확대로,
주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는 보육과 교육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새 틀을 짜겠습니다.

주거 정책과 보육·교육 정책의 핵심은,
좋은 임대주택, 좋은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관건은 ‘지속성’입니다.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저는 임대주택 확대와 보육·교육 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20년, 30년 동안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화합과 통합의 나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증오와 갈등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성장의 동력까지 꺼트리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이어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합니다.

포용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북간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되면,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최종적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나가겠습니다.

통일 비용 준비와 남북한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같은 5대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고,
시장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부터,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습니다.

반시장·반기업·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죄악시하고,
시장 구석구석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지향점 역시,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라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녘 땅까지 확대해서,
북한의 동포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 인권, 풍요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통일정책에는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입니다.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켜낼
우리 당의 구체적 정책 대안들도,
하나하나 조속히 내놓을 것입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와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정책 대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참으로 위중합니다.

북한은 연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있고,
일본과는 절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야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위기에 맞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과거에 머무를 것입니까?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까?

이념이냐, 경제냐,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잘못된 고집을 그만 꺾으십시오.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함께 갑시다.

저와 자유한국당,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의 오늘을 이겨내고,
희망찬 내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