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양만녹색연합,포스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중단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5:04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15:04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법적. 사회적 책임 다 하라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녹색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개선촉구 시민공동대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일상적으로 정기 점검 시 블리더를 수 십년 동안 개방해 온 것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며 제철사에게 엄중한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포스코가 경북도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고로가스배출밸브(블리더)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것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드론을 띄워 포스코 광양제철소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 하고있는 모습 [사진=광양만녹색연합]

포스코는 환경보전법 31조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방지시설 등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에 일상적인 고로의 정비, 보수과정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제철소는 정비, 보수시 고로의 블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저감 시설 없이 배출 한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후 경상북도와 기업이 나서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블리더 개방은 지난달 1일 광양 제철소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에서만 열리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왔지만, 사실상 일상적 조업과정에서 제철소는 필요에 따라 블리더를 개방해왔던 것이다. 

논란이 계속 되자 제철소는 지난 수십 년간 관행으로 해온 것을 이제와 문제 삼는다며 이를 합법화 하자고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공동대응은 지난 수십 년간 법을 위반해오다가 이제야 불법 논란이 일자, 그럼 법을 바꾸자는 포스코 제철소의 태도는 논란이 된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들게 한다는 것이다.

시민공동대응은 “누구보다 제철소 운영에 대한 환경규제, 환경개선 기술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을 포스코 제철소가, 자신들이 그간 감추고 말하지 않은 환경문제가 불거지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그런 법은 세상에 없다’”며 “논란을 키우는 것은 무책임하고,지역주민과 지자체를 기만하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오염을 관리감독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북도가 기업의 보조를 맞춰 대기환경보전법을 흔드는데 함께 나섰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남도와 경북도는 정기 점검 시 블리더를 수십 년 동안 개방해 온 것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며 “대기배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고로 블리더를 통해 일상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해온 포스코에 대한 행정조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71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