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3·민간 위원 4명에서 각각 4·7명으로 늘려
비자발적 주식 취득에 따른 직무제한도 개선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공인회계사 시험 및 선발 등 자격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이 크게늘어난다. 아울러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분할 경우 직무제한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선했다.
현재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되던 것을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7명으로 각각 늘린다. 이로써 당연직 위원 비중은 기존 43%에서 36%로 줄고, 민간 위원은 57%에서 64%로 그 비중이 확대됐다.
금융위 측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다른 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 수가 적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 개정에서 비자발적 주식 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을 바꿨다.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 취득 시 직무제한 규정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에 따른 비자발적 주식 취득 시에도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감사참여 가능)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측은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