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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스타들의 이혼…'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 어려운 과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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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커플' 이어 구혜선-안재현 '안구커플'까지
방송서 맺어진 스타들, 제작진 입장서도 양날의 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작품으로 만나 연인이 되고, 부부의 연을 맺었던 스타들의 연이은 이혼 소식이 들린다. 송혜교, 송중기에 이어 구혜선, 안재현도 파경을 맞으면서 이들을 출연한 방송들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지 못하게 됐다.

지난 18일, 구혜선은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서 안재현과 불화를 최초로 고백했다. 이후 협의 이혼을 주장하는 HB엔터테인먼트 및 안재현과 달리, 구혜선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 본인에게 귀책사유와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이혼 소송과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배우 안재현(왼쪽)과 구혜선 [사진=뉴스핌DB]

◆ '블러드'로 만나 '신혼일기'로 공개한 안구 커플의 일상…'흑역사' 위기

구혜선, 안재현 부부는 지난 2015년 KBS 드라마 '블러드'에 남녀 주연으로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6년 5월 21일 결혼하며 부부가 됐다. 당시 호화 결혼식 대신 소아병동에 예식 비용을 기부하며 훈훈한 선행으로 주변의 축복을 받았다.

특히 두 사람이 잉꼬부부로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17년 나영석PD의 예능 tvN '신혼일기'를 통해 부부의 일상을 공개하면서였다. 여느 부부처럼 집안일 분담을 두고 의견 충돌을 겪기도 하고, 삼겹살을 먹으며 화해하는 알콩달콩한 일상에 시청자들은 그들을 응원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 [사진=CJ E&M]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충격적인 소식으로 이들을 만나게 해준 드라마 '블러드'도, '신혼일기'도 흑역사로 남게 됐다. 불화가 알려지자, '신혼일기' 제작발표회 당시 작가의 얘기가 재조명되며 수많은 억측도 쏟아졌다. 김대주 작가는 지난 2017년 “구혜선 씨는 저희가 당황할 정도로 너무 솔직했다”면서 “안재현 씨는 그냥 똑같은 남편이었다. 구혜선 씨가 고생했겠더라. '신서유기’에서는 세상에 없는 애처가에 로맨티시스트 같지만 보통 남편과 같은 실수를 한다. 눈치도 없고 해서는 안 될 말도 한다”고 둘을 지켜본 후일담을 공개한 바 있었다.

여기에 불과 한달 전, 구혜선이 발간한 소설 '눈물은 하트 모양' 인터뷰에서 밝힌 안재현과 결혼생활도 다시 회자됐다. 그는 과거 자신의 연애담을 담은 소설 내용과 관련해 “서로 과거 얘기 다 나누는 관계라서 다 얘기하고 그래서 괜찮다”면서 “연애 소설을 내는데 그렇게 담담한 남편도 없을 거다. 싫어할 수도 있는데 되게 고맙더라. 저 같은 사람이랑 살기 힘든데, '매번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한다"면서 안재현을 언급했기에 이번 소식이 더 충격을 안겼다.

◆ 송중기·송혜교의 '태양의 후예'도…수많은 가족예능에서도 '안타까운 결말'

앞서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하면서 많은 이들이 초대형 흥행작으로 남았던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더이상 웃으면서 볼 수 없게 됐다. 송중기, 송혜교는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2017년 결혼했지만 1년 8개월 만에 협의이혼했다. 이후 드라마 촬영지인 강원 태백시에서는 '태양의 후예' 세트장을 복원해 진행해왔던 '태백커플축제'를 폐지하는 등 여파가 컸다. 드라마를 사랑했던 팬들도 여러 아쉬움을 토로한 것은 물론이다.

배우 송중기(오른쪽)와 송혜교 [사진=뉴스핌DB]

이밖에도 TV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나 부부의 일상을 공개한 스타 부부들이 헤어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과거 MBC 예능 '아빠 어디가?'나, SBS '자기야' 등에 동반 출연했던 연예인 부부들이 각자의 문제로 이혼을 겪었다. 배우자와 자식들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것은 물론, 가족의 일상을 낱낱이 공개됐기에 당사자들에게도, 시청자들에게도 이혼의 여파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항간에는 부부예능에 출연하면 이혼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 그래서 출연을 꺼리는 출연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며 "굳이 프로그램 때문에 헤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같이 출연했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하다"고 현실적인 얘기를 들려줬다.

이 관계자는 "드라마나 예능에 함께 출연해 공개 열애를 하거나 부부가 되면 프로그램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최근 TV조선 '아내의 맛'이나 MBC '나 혼자 산다'가 누렸던 효과도 언급했다. 문제는 헤어졌을 때의 여파도 그 유명세만큼이라는 것.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늘 유념해야 할 지점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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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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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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