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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아 시 발주 공사현장 임금 체불 감시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1:5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장의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 체불 예방에 나선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약 2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하도급 대금이나 노임을 제때 지불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고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오는 29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1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의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이번 추석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13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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