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징역 4년 선고한 1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52)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59)씨도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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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2014년 10월~2016년 2월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2014년 11월 아내 견씨와 홍콩계 자본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허위로 발표하면서 주가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씨 등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해 시장신뢰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상증자시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은 그대로 공시한 것이고, 이런 공시는 그 자체가 적법했다"며 "당시 공시에 증자 참여자 모집이 안 됐는데도 확정처럼 공시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인수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는 맞지만 실제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자금투자 유치 과정에 대해서도 “홍콩계 자본 쪽에서 자금투자를 안 하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것 자체를 허위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주가조작 관련 전과가 있고, A사 전 대표가 주가조작 수사를 받아 A사가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닌가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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