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대표, 강남 클럽 ‘버닝썬’ 등에서 마약 투약 혐의
법원, 22일 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력 없고 반성한 점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오전 9시5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 및 추징금 28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 클럽을 운영하며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마약 수수 등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주도적 위치에서 마약 등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약 투여·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가 지난 4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우리 사회는 마약 퇴치·근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처해주시면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 없이 성실하게 살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버닝썬 등 강남 클럽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량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월25일부터 1개월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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