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급증하는 요가·필라테스·미용실 소비자 분쟁…공정위, '10% 위약금' 고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A씨는 2018년 2월 12일 필라테스 3개월을 계약했다가 속앓이를 해야 했다. 하루 이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해지, 환급을 요청했지만 필라테스 업체가 위약금을 과다 요구했기 때문이다. 필라테스 이용료 60만원은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였다.

# B씨의 경우는 2018년 3월 29일 필라테스 그룹레슨 24회를 계약했다가 분통을 터트려야했다. 52만8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한 B씨가 필라테스 업체와 갈등을 빚은 것은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추가 비용 요구 때문. B씨는 1회 강습을 받았으나 수업방식에 대한 불만족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서에 없었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을 추가 공제한다는 태도였다.

# C씨는 2016년 3월 요가 1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봤다. 현금 68만원을 결제한 다음날 C씨는 개인사정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업체는 이를 거부하는 등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를 강요했다.

최근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사례가 급증하자, 공정당국이 기준 마련에 나섰다.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하면서 빚어지는 분쟁사례가 많은 만큼, ‘총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했다.

[양곤 로이터=뉴스핌] 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보면,
2016년에는 237건, 2017년 334건, 지난해 372건이었다.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할 경우 빚어지는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의 분쟁 사례가 많았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7.2%(60건)다.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뒀다.

공정위 측은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미용업의 경우도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뒀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다. 하지만 미용업은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한편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 동안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