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급증하는 요가·필라테스·미용실 소비자 분쟁…공정위, '10% 위약금' 고시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0:08

공정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A씨는 2018년 2월 12일 필라테스 3개월을 계약했다가 속앓이를 해야 했다. 하루 이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해지, 환급을 요청했지만 필라테스 업체가 위약금을 과다 요구했기 때문이다. 필라테스 이용료 60만원은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였다.

# B씨의 경우는 2018년 3월 29일 필라테스 그룹레슨 24회를 계약했다가 분통을 터트려야했다. 52만8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한 B씨가 필라테스 업체와 갈등을 빚은 것은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추가 비용 요구 때문. B씨는 1회 강습을 받았으나 수업방식에 대한 불만족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서에 없었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을 추가 공제한다는 태도였다.

# C씨는 2016년 3월 요가 1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봤다. 현금 68만원을 결제한 다음날 C씨는 개인사정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업체는 이를 거부하는 등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를 강요했다.

최근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사례가 급증하자, 공정당국이 기준 마련에 나섰다.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하면서 빚어지는 분쟁사례가 많은 만큼, ‘총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했다.

[양곤 로이터=뉴스핌] 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보면,
2016년에는 237건, 2017년 334건, 지난해 372건이었다.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할 경우 빚어지는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의 분쟁 사례가 많았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7.2%(60건)다.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뒀다.

공정위 측은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미용업의 경우도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뒀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다. 하지만 미용업은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한편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 동안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