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조국 부인 소유 건축물대장 38년째 '방치'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1:39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1:39

1981년 가옥대장 정보만 그대로 옮겨 적어
38년 동안 새롭게 추가된 정보 無
건폐율·용적률 기준 준수 확인 불가
불법 증축·개조 확인할 방법도 없어
일각에선 애초 불법 건축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모(57)씨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상가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 사용승인 후 약 38년 동안 표시변경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건물을 상속받은 후 현재까지 일반건축물대장에 건폐율·용적률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요 정보가 누락돼 있어 정씨 소유 건물이 현행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물 도면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불법 증축·개조 여부 역시 단속할 길이 없다.

◆ 1981년 사용승인 후 2016년 상속…정보도, 도면도 없어 제재 피해

23일 뉴스핌 취재 결과 정씨가 소유한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은 1981년 10월 23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 건물 소유자는 정씨 부친이었다. 정씨 부친은 2016년 정씨와 그 형제들에게 건물을 분할 상속했다.

문제는 건물 사용승인 후 38년 동안 건축물대장에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건축면적 △(신축)허가 날짜 △준공 날짜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81년 당시 통용됐던 정씨 건물 가옥대장과 현재 활용되는 일반건축물대장을 비교해본 결과 새롭게 추가된 정보는 없었다.

정씨가 표시변경을 통해 주요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해당 건물이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씨 건물이 위치한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용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250%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불법 건축물'에 해당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모(57)씨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상가. hakjun@newspim.com 2019.08.22.

특히 관할 구청인 성북구청에는 정씨 건물의 도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증축·개조 여부도 적발할 수 없는 상태다. 불법 증축·개조 여부는 신축 허가 당시 도면과 실제 건축물을 비교해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추후 정씨가 건물을 불법 증축·개조해도 제재를 피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건축물대장에 정보 기재가 의무는 아니다. 1981년 당시 가옥대장에는 정보를 기재할 공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가옥대장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다시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양식이 바뀌면서 주요 정보를 새롭게 기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럼에도 정씨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도면을 찾을 수 없다"며 "현재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해당 건축물에 불법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이 개인 사유재산에 무작정 들어가 건폐율·용적률을 확인하거나 측량을 해서 도면을 만들 수는 없다"며 "건축주나 건물주가 표시변경을 통해 해당 정보를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증명 서류 없어…불법 건축 이후 '양성화 과정' 거쳤나?

일각에서는 정씨 건물이 과거 불법 신축된 뒤 정부가 시행한 '양성화 과정'을 통해 합법화된 건물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애초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요 정보들이 건축물대장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08.13 mironj19@newspim.com

정씨 건물이 합법적인 승인 절차 아래 신축됐다는 것을 증명할 관련 서류는 관할 구청 내 존재하지 않았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대장 외 해당 건물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는 게 없다"며 "해당 건물이 적법한 허가를 얻어 지어진 건물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정씨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도 언제 신축 허가를 받았는지, 착공일은 언제인지, 건축주가 누구인지, 시공사 및 설계자가 누구인지 등의 정보는 없다.

앞서 정부는 1981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과정을 거쳤다. 당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신고된 건축물, 사용승인이 없는 건축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법 건물로 인정해줬다.

모 부동산 건축 관련 전문가는 "80년대 이전 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이 상당히 많았다"며 "정부가 양성화 과정을 시행해 일부 불법건축물을 합법화 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성화 과정으로 합법화된 건물인 경우 관련 정보나 자료가 없을 수 있다"며 "해당 건축물 역시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