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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폐지권한 이양, 내년 재지정평가 이후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8월25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5:24

교육감 권한이양 요구에 내년 하반기 재논의 결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내년 하반기 이후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교자협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4명의 교육감들과 교육부 실장, 6명의 위촉 위원이 참석(12명)했으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7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보고2, 심의5)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집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권한 규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재지정 평가 완료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권한을 교육부 ‘동의’가 아닌 교육감들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 논의 시기를 늦췄다. 내년 상반기 재지정이 예정된 자사고들에 대한 평가 이후 권한 이양에 대한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보고안건으로 제출된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에서는 1, 2차에 추진했던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차 우선정비과제를 발굴,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던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교육감의 인사 자치 확대를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방안은 합의를 이뤘다.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의결한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현행 법령상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범위’가 일반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현재 물가 변화와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금액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 점을 고려해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 방안도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제4회 교자협에서 논의하고 이번에 다시 제안된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의 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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