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박재범 기자 = 지난 5월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에서 이상출력이 발생했는데도 12시간 뒤에야 정지시킨 이유가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등 운영기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인재로 드러난 것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6일 한빛원자력본부와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지난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서인 안전팀과 계측제어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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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빛원전 바다쪽 전경 [사진=영광군] |
검찰은 압수 대상자들의 워자력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원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