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청문회 무용론…야당이 할일은 법안발의"
"고위공직자, 주식 뿐 아니라 펀드 소유도 못하도록 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의 펀드 보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일명 '조국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후보자의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의 주식보유 제한에 이어 펀드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
그는 "지난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제기됐지만 공직자가 일정기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규정도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면서 "자신의 기업을 운영하다 국회에 들어온 경우 백지신탁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들의 주식은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고 그냥 거래가 정지된 주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조국 후보자의 경우처럼 주식이 아니라 사모펀드에 자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제1주주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이처럼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는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와 총 3명의 인사청문회를 경험했다"며 "3번의 경험을 통해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무용론'이 왜 제기되는지 충분히 공감간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청문회에서 의혹을 부인하면 확인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청문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포함해 시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답변을 길게 해버리면 사실상 한가지의 질문을 다 끝내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또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추후 어떠한 조사나 사후조치가 없다. 그래서 조 후보자와 여당은 빨리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충분한 답변과 해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허구"라며 "야당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 발의 뿐인 것 같다"면서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 1차 검증한 자료를 국회와 공유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일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