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의 대형 화물차 밤샘 주차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26일 오후 9시께 종합운동장 무료 주차장에는 10여대의 대형 화물차가 밤샘주차 단속 현수막 주변에 불법 주차돼 있었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는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는 차고지를 지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인데, 여기서 차고지로는 차주가 지정한 장소나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이 가능하다.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문제는 단속권을 쥔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주민들은 사고위험을 호소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단속되면 과징금(최대 20만 원, 5t 이하 10만 원)이 있지만, 집에서 등록차고지까지 매일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를 생각하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2019.8.26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