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사건 시술은 간호조무사도 수행가능한 업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지시한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의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B씨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시술은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간단한 시술”이라며 “간호조무사가 시술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간호조무사가 동종 시술의 경험이 많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A씨의 감독 하에 벌어진 진료보조행위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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