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마다 전화로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고지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자동 전화안내 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발신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안내하며,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게시·배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10분, 5분 단위로 안내 멘트를 보낸다.
소호동 건널목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사진=여수시] |
여수시는 2개 조 10명으로 정비 단속반을 꾸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와 전화번호 시스템 등록을 지속할 계획이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