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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시들’ 국정농단 선고 방청권 응모 경쟁률 0.92:1…참여자 모두 방청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6:42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7:54

대법원, 27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방청권 추첨 절차
88명 당첨에 총 81명 응모…경쟁률 0.92:1
시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길”
방청권 배부, 29일 오후 1시 응모권·신분증 지참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29일 예정된 가운데 시민들에 대한 방청권 응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정족수에 미달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다소 시들해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대한 방청권 응모 및 추첨식을 진행했다. 총 88석을 뽑는 방청권 응모는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마무리됐다.

이날 응모자 수는 총 81명이었다. 응모가 막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5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응모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50분 전부터 도착해 미리 가져온 부채로 햇빛을 가리며 기다리고 있던 시민도 있었다.

하지만 30분이 경과하자 응모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수가 급격히 줄면서 대기줄에는 한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응모 절차 종료 이후 법원 관계자는 “오늘 참여한 모든 시민들이 선고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됐다”며 “응모자가 정족수에 미달한 관계로 오늘 응모한 81명을 전원 추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추첨 절차에 응모하고 있다. 2019.08.27. kintakunte87@newspim.com

이날 방청권 응모 절차에 참여한 회사원 김선기 씨(39)는 “일반 시민들은 대법원에 올 기회가 없는데 이번 사건이 국민적 이목을 끄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며 “찬성, 반대를 떠나 국민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방청을 희망해 회사에 휴가계를 제출하고 나온 남상범 씨(24)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국정농단 사건을 그냥 외면할 수 없어 나왔다”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원심이 유지되고 이재용은 파기·환송되지 않을까 싶다”며 조심스럽게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은 이 모 씨(50)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청와대, 국회, 재벌, 검찰, 법원, 언론 등 기관들이 한 곳이라도 제대로 기능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작태”라며 “기본과 상식이 사라진 우리 사회가 거기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응모자들에게는 개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대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방청 안내가 공지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추첨 절차에 응모하고 있다. 2019.08.27. kintakunte87@newspim.com

이날 당첨된 81명의 시민은 이틀 뒤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직접 볼 수 있다.

방청권 배부는 선고 당일인 29일 오후 1시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진행되고 좌석은 임의 배정된다. 방청권 배부 시 신분증과 응모권을 지참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들에게 균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 추첨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방청권 응모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선고 당일 텔레비전(TV) 생중계를 통해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세 사람에 대한 최종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법원은 이들 하급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가 각각 달라 이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진행해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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