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한 4일 만료
대법,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구속기한이 오늘 만료된다. 이미 대법원에서 별도의 범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최 씨는 기결수로 형을 살게 됐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구속기한이 이날 만료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심리 중인 피고인에 대해 2개월씩 3번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대법은 최 씨에 대해 지난 1월 세 번째 구속기한 연장을 했다.
다만 최 씨가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음에 따라 석방되지는 않는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되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를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최 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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