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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분양현장] 분양가·교통환경 강점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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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평균 2600만원대..주변 신축대비 3억원 저렴
지하철 5호선 역세권에 편리한 교통여건..우수한 학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롯데건설이 30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 2-1구역(거여동 181·202번지 일원)을 재개발한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7개 동, 총 1945가구 규모다. 이 중 조합원분 832가구, 임대 368가구를 제외하면 74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특별공급은 총 316가구(기관추천 73가구, 다자녀가구 74가구, 신혼부부 147가구, 노부모부양자 22가구)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59A㎡ 28가구 △59B㎡ 24가구 △59C㎡ 12가구 △84A㎡ 36가구 △84B㎡ 187가구 △84C㎡ 331가구 △84C-1㎡ 79가구 △84D㎡ 38가구 △108㎡ 10가구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600만원대다. 타입별 분양가는 △59A㎡ 5억4800만~5억6500만원 △59B㎡ 5억4500만~5억6500만원 △59C㎡ 5억2300만~5억6300만원 △84A㎡ 8억4400만~8억8400만원 △84B㎡ 8억4100만~8억9500만원 △84C㎡ 8억3900만~8억9700만원 △84C-1㎡ 8억4000만~8억9300만원 △84D㎡ 8억3500만~8억9300만원 △108㎡ 10억800만~10억9000만원이다. 108㎡를 제외한 전 타입이 분양가 9억원 이하여서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

무상옵션으로 제공되는 고급 드레스장, 고급 안방 화장대, 무선충전 콘센트, 주방 렌지후드(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 [사진=김성수 기자]

전용면적별 발코니 확장비는 △59A㎡ 1880만원 △59B㎡ 1970만원 △59C㎡ 1990만원 △84A㎡ 1850만원 △84B㎡ 1850만원 △84C㎡ 1980만원 △84C-1㎡ 2050만원 △84D㎡ 1970만원 △108㎡ 2550만원이다.

유상옵션은 가전기기 유상옵션과 마감재·가구 선택옵션이 있다. 우선 가전기기 유상옵션 가격은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680만원 △빌트인 김치냉장고 160만원 △빌트인 스마트오븐 50만원 △하이브리드쿡탑(프리존+HL1) 50만원 △빌트인 드럼세탁기 70만원 △전기쿡탑(하이라이트 2구) 20만원 △빌트인 콤비냉장고 120만원 △빌트인 슬림후드 10만원이다.

이 중 빌트인 드럼세탁기, 전기쿡탑(하이라이트 2구), 빌트인 콤비냉장고, 빌트인 슬림후드는 84C-1타입에 적용된다.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빌트인 스마트오븐, 하이브리드쿡탑(프리존+HL1)은 전 타입 적용 가능하다.

마감재·가구 선택옵션은 △수입 원목마루(전실) △안방 붙박이장(수납형 또는 TV장 중 선택) △침실 1, 2 붙박이장(2개소) △복도수납장 △드림라이프 패키치(캐슬홈가든) △캐슬 프리미엄 키친 및 상판, 벽체 마감 △주방가구(국산, 원룸임대형 선택시) △현관 에어샤워기가 있다. 가격은 주택형에 따라 다르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마감재, 가구 선택옵션 가격 [사진=김성수 기자]

분양가는 주변 신축아파트 매맷값보다 3억원 가량 저렴하다. 단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10층 전용 59㎡ 분양권은 최근 8억7591만원에 실거래됐다. 202동 10층 호가는 3.3㎡당 3579만원(8억9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은 3.3㎡당 2400만원에 분양했으며 내년 6월 입주 예정이다. 같은 단지 206동 28층 전용 59㎡ 분양권 매물은 지난 15일 가격이 9억2740만원으로 5000만원 올랐다. 현재 웃돈(프리미엄)이 4억5000만원 붙었다. 206동 중층 전용 59㎡ 분양권 매물은 지난 20일 8억3915만원으로 1000만원 뛰었다. 프리미엄은 3억9000만원이다.

임대동은 115, 116, 117동이다. 108동, 109동, 110동은 근린공원, 서울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가깝다. 104동, 114동은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 근처에 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동호수 배치도 [자료=롯데건설]

분양 관계자는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에 짓는 '호반써밋송파 1·2차'가 최근 분양보증을 신청해 아무리 빨라도 오는 10월 분양하게 된다"며 "오는 11월 또는 12월로 늦춰질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확정된 일정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도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일정이 불확실한 데다 전매제한이 10년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로 수요가 몰려 1순위 청약 평균경쟁률이 15대 1에서 20대 1에 이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지하철 5호선 역세권에 편리한 교통여건..우수한 학군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편리한 교통여건이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까지 각각 걸어서 5~11분, 7~13분 걸린다.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까지는 버스(3416번)로 38분, 지하철로 27분 걸린다. 서하남나들목(IC), 송파IC를 거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서울 주요지역으로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버스노선도 많다. 3318번, 8331번을 타면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까지 28분 걸린다. 3316번을 타면 서울지하철 5호선 천호역까지 31분이면 된다. 3214번을 타면 서울지하철 2호선 강변역까지 46분이면 이동 가능하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위치도 [자료=롯데건설]

주변 생활편의시설로는 스타필드위례, 잠실롯데몰, 가든파이브 쇼핑권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도립공원과 성내천, 오금공원, 천마공원, 올림픽공원도 근처에 있다.

단지에서 배정되는 초등학교로는 서울영풍초등학교가 있다. 서울영풍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18.7명으로 송파구 평균 22.8명, 서울시 평균 21.9명보다 적다.

단지에서 배정되는 중학교로는 송파중학교, 보성중학교, 오륜중학교, 가원중학교, 송례중학교 등이 있다. 우선 송파중학교에서는 작년 국제·외국어·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에 진학한 학생이 84명이다. 외고 및 국제고가 10명, 자사고가 73명, 예고 및 체고가 6명이다.

보성중학교의 작년 특목고 진학생은 48명으로 이 중 외고 및 국제고가 5명, 자사고가 39명이다. 오륜중학교의 작년 특목고 진학생은 45명이며 이 중 외고 및 국제고가 16명, 자사고가 28명이다. 예고 및 체고에는 2명이 갔다.

가원중학교는 작년 특목고에 32명이 갔다. 이 중 외고 및 국제고 7명, 자사고 24명이다. 송례중학교는 작년 특목고에 27명이 갔다. 자사고는 23명, 예고 및 체고는 5명이다.

단지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자사고), 보인고등학교(자사고), 한영고등학교, 영동일고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영외고에서는 작년 서울대학교에 23명이 갔다.

배재고와 보인고는 작년 서울대 진학생이 각각 12명, 14명이다. 한영고에서는 작년 서울대에 14명이 갔다. 영동일고는 작년 서울대 진학생이 7명이다. 상일여고와 정신여고에서는 작년에 각각 5명씩 서울대에 들어갔다.

단지 주변에는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다. 올해에는 △학암동 위례지구 A3-3b 신혼희망타운(다음달, 340가구, 4억5000만원) △풍납동 잠실올림픽아이파크(오는 11월, 697가구, 8억9000만원)가 있다.

내년에는 △감이동 하남감일스윗시티 A4블록(3월, 589가구, 4억6000만원) △거여동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6월, 1199가구, 8억2000만원) △감이동 하남포웰시티 B6블록(11월, 932가구, 5억7000만원)

이어 오는 2021년에는 △감이동 하남포웰시티 C2블록(2월, 881가구, 6억1000만원) △감이동 하남포웰시티 C3블록(3월, 790가구, 5억8000만원) △학암동 위례포레자이(5월, 558가구, 6억7000만원) △학암동 힐스테이트북위례(5월, 1078가구, 6억5000만원) △감이동 하남감일스윗시티 B3블록 공공분양(10월, 578가구, 5억5000만원) △감이동 하남감일스윗시티 B4블록 공공분양(10월, 595가구, 5억6000만원) △감이동 하남감일B9 에코앤e편한세상(10월, 866가구, 5억4000만원)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 퍼스트클래스(10월, 494가구, 8억8000만원)가 있다.

오는 2022년에는 학암동 위례신도시우미린 1차(1월, 875가구, 7억5000만원)가 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과 입주예정월이 같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청약일정은 △다음달 4일 특별공급 △5일 당해 1순위 접수 △6일 기타 1순위 접수 △17일 당첨자 발표 △30일~10월 2일 정당계약 순이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83-1번지에 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공사현장 부지 [사진=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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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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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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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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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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