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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0:10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0:00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 뜻대로 태어나지 않듯 죽을 때도 마찬가지다. 삶과 죽음을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규범이다. 어느 누구도 생명에 위해를 가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 설사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의 생명일지라도 인간인 판사가 어찌할 수 없기에 '사형제도 폐지'가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자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고 모든 정책이 경제 우선주의에 맞춰지며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풍조의 만연을 초래했음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사회에선 하루 평균 약 3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을 보면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이 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4.3명으로 두 배를 웃돈다.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의 자살 소식도 심심찮게 지면을 장식한다.

이러한 국가적 재앙수준의 자살문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하며 자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한 인간이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없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자살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자살의 책임은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에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1만2463명으로 교통사고 4185명, 산업재해 97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자살을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사회적 관심과 예산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민관이 협력하여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활동과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10만 명당 27명이던 자살자수가 2015년 16.6명으로 대폭 줄었다.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2011년부터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기반으로 한 농촌지역 자살예방사업으로 2011년 2580명에 이르던 농약음독 자살자 수가 2017년에는 834명으로 줄었다. 한강교량에 설치한 'SOS 생명의 전화' 운영 결과 2011년 투신 자살자 수가 95명에서 2018년 14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자살은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예방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어느 한 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는 과제다.

지금 절망에 빠져 희망의 작은 불빛조차 찾기 힘든 이들에게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는 따뜻함을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촘촘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생명존중 이슈들이 활발히 논의되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산적한 현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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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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