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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근로→노동으로 ‘용어 변경 조례안’ 가결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3:32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3:32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 가결됐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중앙정부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로 직제명칭을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원 경기도의원(정의당, 비례)은 “노동은 근로보다 노동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포함한 56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에 명시돼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각각 변경하는 등 조례 용어를 일괄정비해 노동의 자발성과 가치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 안산4)은 “이번 조례안으로 정부 및 경기도의 직제·법령 및 정책에 담긴 노동의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도 노동 관련 정책방향 설정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 광명2)은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앞으로도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동의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 통과 시 확정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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