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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라텍스 제품, 의무 표시사항 일부 누락..."개선 권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06:43

제조연월·치수 등 누락... 거짓 친환경 인증 광고도
라돈을 비롯한 유해물질 시험결과는 이상 없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라텍스 제조업체들이 의무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시켜 한국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했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라텍스 토퍼 6개 브랜드의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천연라텍스 함유량, 라텍스·겉감의 품질,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토퍼는 매트리스 위에 놓고 사용하는 침구용품으로, 최근 숙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에 평가를 받은 제품은 △게타라텍스(에코레스트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나비드(콜롬보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라텍스명가(태국산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보루네오하우스(보루네오 윈트 통몰드 천연라텍스) △에몬스홈(말레이시아 천연라텍스 토퍼) △잠이편한라텍스(ZMG 천연라텍스 코어 매트리스) 등 6개다.

조사 결과 6개 제품 모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제조연월·치수 등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시키거나, 전 항목을 미표시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4개 제품(나비드·라텍스명가·보루네오하우스·잠이편한라텍스)이 겉커버 항균성, 해외 친환경 인증 등 실제와 다른 사항을 광고하거나, 기간이 지난 인증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업체들은 누락된 표시사항과 부적합한 광고·인증서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회신했다.

한편 조사 제품들의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제품들의 천연라텍스 함유량은 93%~95%, 첨가제 함유량은 5%~7% 수준이었고 합성라텍스 혼입은 없었다. 단단하거나 폭신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는 65N~92N, 무게는 7.6kg~10.8kg, 두께는 5.1cm~6cm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고온에서 장시간 압축을 가한 후 두께가 줄어드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보루네오하우스 제품을 제외한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실온에서 8만회 반복 압축 시킨 후 두께가 줄어드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 거의 변화가 없어 매우 우수했다.

장시간 사용을 가정해 라텍스의 노화 전·후 색상차이를 시험한 결과, 잠이편한라텍스(ZMG 천연라텍스 코어 매트리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황색포도상구균·폐렴간균 2종에 대한 라텍스의 항균도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의 항균도가 99.9% 이상으로 나타났고, 겉감의 내구성·색상변화 또한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충족시켰다.

공기중으로 방출되는 유해물질(총휘발성유기화합물·톨루엔·폼알데하이드)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폼알데하이드·아릴아민·유기주석화합물 등 유해물질과 pH는 기준에 적합했고 노닐페놀(NP, NPEO)도 이상이 없었다. 발암물질 라돈 방출량 또한 시험대상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침구류에 대한 안전성·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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