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루 투입 최소 3시간 이전 중단…풍압 조정도
환경부, 불투명도 기준 설정…시설 관리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시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개방일자, 시간, 조치사항 등의 보고가 의무화된다. 또,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 투입을 최소 3시간 이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가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3일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사진=현대제철] |
브리더밸브는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값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열리며 총 4개의 밸브로 구성돼 있다.
우선, 용광로를 가동하고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최소 3시간 이전 조기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300~800g/㎠에서 100~500g/㎠로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 할 계획이다.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기(드론)를 통해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포스코 및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상공의 오염도를 시범측정한 결과, 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세미 브리더밸브를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날림(비산) 먼지도 저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한다.
해가 뜬 후 브리더밸브 개방, 폐쇄회로텔리비젼(CCTV) 기록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될 예정이다.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이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성되거나 구성 예정인 협의체와도 이행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민간협의체의 저감방안 이후 포스코 및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등 3개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더밸브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