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판매, 환전 업무 대행키로
[장성=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남 장성군은 4일 오후 3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장성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관한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해 NH농협 장성군지부장, 장성농협장, 진원농협장, 남면농협장, 삼서농협장, 삼계농협장, 황룡농협장, 백양사농협장, 장성축협장 등이 참석한다.
장성군청 전경 [사진=장성군] |
협약을 체결하는 관내 농협 및 축협은 장성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운영해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주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환전을 신청하면, 액면가 그대로 영업일 3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환전해준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상품권 구입과 가맹점의 환전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관내 농협 및 축협과 협약을 맺기로 했다”면서 “명절을 맞아 많은 군민과 귀성객이 할인된 장성사랑상품권으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발행과 동시에 추석명절 10% 특별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특별할인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46일간 진행되며, 장성사랑상품권 구입을 원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축협 본점 및 지점을 찾으면 된다. 개인은 월 50만원 이내로 구입이 가능하며, 법인은 할인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구매한도 제한이 없다.
장성사랑상품권은 장성군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 1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5000원권과 10000원권 2종으로 권면 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