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상 사회

속보

더보기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시보기] 역전세·깡통전세 시대 보증금 절대 안 떼이는 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가짜 부동산 판별하는 법 짚어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2화는 역전세·깡통전세 시대 보증금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갭 투자로 원룸 건물 수십 채를 사들인 한 집주인이 파산을 하면서 세입자 8백여 명이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몰렸습니다. 보증금 규모만 수백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대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정도만 알고 있지만 이건 초보적 단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아뒀다 해도 다가구 같은 경우 임차인이 많아 이들의 보증금을 합하면 사실상 대항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위 수원의 사례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 전세보증금! 어떻게 하면 잘 사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준공물량이 많아지고 입주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방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서울도 잠실권에서 대규모물량이 준공되면서 역전세가 잠시 일었죠. 전국으로 확산추세인데, 최근 4년간 전국 주택 누적 준공물량이 200만 가구에 달할 정도입니다. 특히 갭투자가 2년 이상 성행하면서 원룸과 다가구주택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전세금 미반환 사고건수가 18배정도 증가했고 서민 젊은층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전세로 들어갈 집을 고를 때부터 신중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들을 깡통전세라고 부르는데, 어떤 집이 깡통전세가 되는 건지 잘 살펴야합니다.

깡통 주택을 선별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자신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집 하자 여부 등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 위험요소를 줄여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체납 국세는 전세보증보다 배당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확인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이용하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을 구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융자가 전혀 없는 집을 구하거나 선순위 대출금액,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집은 가능한 피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세입자들이 많다보니 더욱 위험성이 따릅니다.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만일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에 입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주택에 살고 있는 전체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합계가 주택 감정 가격의 4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경매에 넘어가거나 만기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상품인데요.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데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갖춰놓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 관계가 없는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죠.

정리하면 주택 임대차계약 시에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선순위 권리가 있는 주택은 피합니다. 만약 선순위 권리가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차선책이죠.

둘째로 임차할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붙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에 하는 것인데, 이런 주택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로 주택의 소유권이 절반씩 공동으로 설정돼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 전부와 계약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공유자의 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계약해야 하는데,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도 유효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집을 이사 하려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데,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는 적은 돈이 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보지 않도록 전문가 조언을 얻어 차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뭐든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겠죠.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에는 고향 부동산 관리방법 살펴봅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korea20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