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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물가상승률 시대, 분양가상한제 시행 변수로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5:04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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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사상 처음으로 물가상승률 하락..0.038%↓
분양가상승률, 물가상승률 2배 넘으면 상한제 시행
10월까지 경기 침체 이어지면 상한제 시행 불투명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물가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상한제) 시행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시행 요건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 지역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0월까지 물가상승률이 하락할 경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우려돼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부동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상한제 시행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공사가 한 창이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난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는 선택 요건으로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넘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해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8월보다 0.038% 하락해 1965년 통계집계 후 사실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물가상승률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공식 물가상승률은 0.0%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 104.85에서 올 8월 104.81로 하락해 0.038% 떨어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만약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0월부터 상한제가 시행되면 10월 기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3으로 지난 8월 보다 0.52%p 높다. 당분간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10월에도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는 물가상승률이 하락했을 때 상한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상한제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의미는 경기 침체의 전조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에 부담이 있다"며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을 때 애초 상한제 시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월등히 높아 새 규정대로라면 상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나 7월 기준 서울의 분양가격지수는 131.6으로 지난 1년간 18.3%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0.63% 올랐다. 7월 기준으로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9배로 상한제 시행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상한제 시행 여부는 정무적 판단에 갈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대될 우려가 적다면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일 방송에 출연해 "10월 초에 (분양가상한제가)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점치기 힘들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기재부도 포함돼 있어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상한제를 시행하기 힘들다"며 "경제 활성화가 우선인 기재부는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환영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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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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