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시대, 분양가상한제 시행 변수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월 사상 처음으로 물가상승률 하락..0.038%↓
분양가상승률, 물가상승률 2배 넘으면 상한제 시행
10월까지 경기 침체 이어지면 상한제 시행 불투명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물가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상한제) 시행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시행 요건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 지역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0월까지 물가상승률이 하락할 경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우려돼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부동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상한제 시행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공사가 한 창이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난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는 선택 요건으로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넘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해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8월보다 0.038% 하락해 1965년 통계집계 후 사실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물가상승률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공식 물가상승률은 0.0%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 104.85에서 올 8월 104.81로 하락해 0.038% 떨어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만약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0월부터 상한제가 시행되면 10월 기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3으로 지난 8월 보다 0.52%p 높다. 당분간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10월에도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는 물가상승률이 하락했을 때 상한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상한제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의미는 경기 침체의 전조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에 부담이 있다"며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을 때 애초 상한제 시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월등히 높아 새 규정대로라면 상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나 7월 기준 서울의 분양가격지수는 131.6으로 지난 1년간 18.3%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0.63% 올랐다. 7월 기준으로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9배로 상한제 시행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상한제 시행 여부는 정무적 판단에 갈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대될 우려가 적다면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일 방송에 출연해 "10월 초에 (분양가상한제가)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점치기 힘들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기재부도 포함돼 있어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상한제를 시행하기 힘들다"며 "경제 활성화가 우선인 기재부는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환영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