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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조국 “표창장 위조면 법적 책임”…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적용가능?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6:38

조국 “아내 위조 확인되면 법적책임…실제 표창장 받았다”
위조 확인되면 사문서 위조·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적용
‘최성해 총장에 전화’ 증거인멸·위증 교사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봉사상) 관련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위조 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 후보자는 6일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법무부 장관을 못하지 않겠느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처가 이를 위조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 또 만약 이에 따라 기소가 된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통화를 한 데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수사를 받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 측이 동양대로부터 받았다는 표창장이 위조로 확인될 경우 사문서위조와 행사,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공소시효 역시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 부부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종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증거인멸교사와 위증 교사, 강요 혐의 역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흘러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국립대인 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 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제출된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최진녕 변호사도 “문서 행사 기준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 지급을 위임했다고 종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강요죄 역시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을 지시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부인이 실제 위조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조 후보자가 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실제 증거인멸 지시 역시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적용 가능 여부를 따지기는 이르다”면서 “위증 교사나 강요 혐의의 적용 역시 실제 조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 조모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에 고교시절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동양대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표창장을 줬다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최 총장도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맞섰다.

최 총장은 또 “정경심 교수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표창장 발급을 (자신에게)위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조 후보자를 바꿔 ‘(조 후보자가)그렇게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딸이 봉사활동을 한 것은 맞다”면서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은 없고 ‘송구하다. 사실관계 조사를 잘 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동양대의 표창장 양식이 18가지에 달한다”며 “중요한 것은 실제 봉사활동을 했는지 여부이고 이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부분”이라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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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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