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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매매 아동·청소년 연령 제한 없이 보호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5:48

현행 아청법 "16세 이상은 보호받지 못해" 지적
"국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아청법 개정해야" 촉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며 “국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4차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연례회의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집행이사회 아태지역 대표로 선출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아청법은 지난 1월 ‘성인이 만 13~16살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돼, 지난 7월 시행됐다.

인권위는 당시 “아청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 궁박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16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여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대상 아동'을 '피해 아동'으로 개정하는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최 위원장은 “아청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성 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비자발적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 법상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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