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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집유 선고에 항소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20:22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20:22

인천지검, "양형부당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SK와 현대가 재벌 3세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변종 마약 투여’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 모 씨가 9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앞서 인천지법 형사 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과 1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이모(27)씨 등으로부터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시가 2200여만원 상당 대마 81g을 구입해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이씨로부터 대마초와 액상 대마 등 시가 약 1450만원 상당 대마 72g을 사들여 서울 자택 등지에서 26차례 피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정씨는 지난해 최씨 자택 등지에서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000여만원, 15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그는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현대엠파트너스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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