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현대차, 유럽 전략차종 신형 i10 첫선...내년 1분기 판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번째 N라인 ‘i10 N Line’ 첫선...유럽 N라인 모델 확대 전략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는 1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Frankfurt Messe)에서 개막한 ‘제68회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에서 신형 i10과 i10 N Line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신형 i10은 유럽 연구소에서 디자인·개발·제작된 유럽 전략형 모델로, 디자인에서부터 공간 활용성, 안전 사양, 커넥티비티 기술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상품성을 갖췄다.

신형 i10은 부드러운 차체 표면과 날카로운 차체 라인의 대조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며, 와이드한 전면 그릴에는 둥근 모양의 LED 주간주행등(DRL, Daytime Running Lights)를 적용해 세련된 인상을 준다.

또 기존 모델 대비 △5mm 길어진 전장(3670mm) △20mm 넓어진 전폭(1680mm)에 △40mm 확장된 휠베이스(2425mm) △20mm 낮아진 전고(1480mm)를 통해 안정적이고 볼륨감 있는 차체를 갖췄다.

내년 1분기부터 유럽 판매 예정인 신형 i10은 트렁크 용량 252ℓ로 동급 최고 수준의 적재성을 확보했고, 2단 러기지 보드를 적용해 적재 편의성을 높이는 등 상품성을 한층 강화했다.

[사진 현대차]

엔진은 △1.0 MPI 엔진은 최고출력 67마력, 최대토크 9.8kg·m △1.2 MPI 엔진은 최고출력 84마력, 최대토크 12.0kg·m의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편의·안전사양은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LKAS, Lane Keep Assist System) △운전자 주의 경고(DAW, Driver Attention Waring) △하이빔 보조(HBA, High Beam Assist) 등 장착했다.

또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 △애플 카플레이(Apple Car Play) 등 다양한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프랑크프루트 모터쇼에소 i30, 투싼에 이어 세 번째 N 라인 모델 i10 N Line을 최초로 선보이며 유럽 시장에서 N 라인 모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i10 N Line은 신형 i10의 내외장 디자인에 다이내믹하고 스포티한 감성을 더해 탄생했으며, 전장 3675mm, 전폭 1680mm, 전고 1483mm의 크기를 갖췄다.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100마력, 최대토크 17.5kg·m의 1.0 T-GDI 엔진과 최고출력 84마력, 최대토크 12.0kg·m의 1.2 MPI 엔진 두 가지로 운영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유럽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대차는 △i30 N 프로젝트 C(i30 N Project C) △투싼 N Line △i30 패스트백 N(i30 Fastback N) 등 N 모델을 대거 전시했다.

특히 i30 N 프로젝트 C는 i30 N을 기반으로 내외관을 카본 및 알칸타라 파츠로 업그레이드한 유럽 지역 한정판 모델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후드와 스플리터, 디퓨저가 장착됐다.

고성능을 위해 경량 단조 휠과 후륜 알루미늄 너클을 적용해 기존 모델 대비 50kg 가볍고 최저 지상고는 6mm, 차량의 무게중심은 8.8mm 낮아져 운전자에게 보다 즉각적인 주행 정보를 제공한다.

차명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내 C구역에서 퍼포먼스 드라이빙을 테스트하고 △현대차 양산 모델 최초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Carbon Fibre Reinforced Plastic) 파츠를 적용해 만들어졌으며 △무게중심(Centre of gravity)이 i30 N 대비 8.8 mm 낮아졌다는 점에서 i30 N 프로젝트 C로 결정됐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친환경 모빌리티 존을 마련하고 수소전기차 넥쏘, 아이오닉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을 전시해 현대차의 지속가능한 기술력을 선보였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