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컨셉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
해당 점주 “북한 찬양 의도는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북한식 컨셉으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의 한 주점 건물 외벽의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화가 철거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공업체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개업을 위해 공사 중인 ‘북한식 주점’ 건물 외벽에 부착된 인공기 등을 자진 철거했다.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
경찰은 시공 책임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버려진 인공기와 초상화를 수거, 크기 등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시공업자에게 돌려줬다.
앞서 해당 건물 외벽에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초상화가 붙어있다는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건물 외벽에는 북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한복 차림의 여성 그림과 포스터도 부착됐다. 또 그림 밑에는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가공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간에 좋은 의학을 발전시키자’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접수한 마포구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넘겼다.
해당 주점 점주는 경찰에 북한 찬양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주는 포스터 등에 대해서도 시공업체와 추가 철거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