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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오늘 시행...국민 91% 찬성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0: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00:00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18일 시행
일본 '가의2' 분리적용…심사기간 5일→15일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 어긋나…공조 어려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행정예고를 18일 시행한다.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사실상 맞대응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불합리한 차별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 수출통제 대폭 강화…100여개 수출기업 적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그동안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 촉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19 mironj19@newspim.com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주요내용은 지난달 14일 행정예고한 내용과 동일하다. 기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개별허가'와 '포괄허가' 모두 심사기간이 기존 5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신청서류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지고 포괄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조치로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수출기업은 약 100개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지난 7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행정예고 찬성 91% 압도적…반대 9% 그쳐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 중에서 91%는 '찬성' 의견을 표명했고 나머지 9%는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의견 중에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유관기관, 일본기업 등 일본측의 반대의견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현 국장은 "일본 경산성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일본기업의 반대의견도 있었다"면서 "일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우리기업에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일(對日)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호현 국장은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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