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오는 18일 제195회 임시회를 개회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조례안, 의결안, 동의안 등 31건의 안건 처리에 나선다고 전했다.
심의대상 조례안은 제정 10건, 개정 8건 등 총 18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11건이다.
지난 제1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사진=여수시의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여수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추가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 여수시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연장 동의안 등도 심의·의결 대상이다.
시의회는 오는 18일 개회식 후 19일부터 상임위별 안건심사와 현장 활동,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 25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서완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짜임새 있는 감사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감사와 예비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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