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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1년] ①멈춰선 남북관계…북미대화에 밀려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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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경기장' 감동연설에도 하노이 노딜 여파
문대통령,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서 촉진자 재등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일 경기장'을 가득 채운 15만명의 평양 시민들에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남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연설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말하며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 北, 올해만 10차례 무력도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흘렀으나 남북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은 올해 광복절 문 대통령이 밝힌 '평화경제' 구상을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조롱하며 남북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올해 10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쏘아올리는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사실 평양 정상회담 직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는 나빠 보이지 않았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고위급회담을 열어 철도·도로 협력, 산림협력, 보건의료 협력,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참가 등 체육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분야별 논의를 이어갔다. 비록 결말은 보지 못했으나 철도·도로 현대화 및 연결을 위한 사업도 진행됐다.

남북관계가 멈춰선 결정적인 계기는 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하노이 회담 결과가 나올 지난 2월 28일에도 영변 핵시설 및 핵물질 동결, 관계개선을 위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체제 구축 등이 합의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었던 북미 정상은 돌연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고 회담 결렬 소식이 들렸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북미는 이렇다 할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대화도 함께 멈췄다.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우리 정부의 생각과 달리 북한은 남측을 외면한 채 미국과 기싸움을 이어갔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함께 발전시켜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며 무너진 김정은 정권의 자존심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도 남측과의 대화가 아닌 미국과의 타협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 대화 거부를 넘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첨단무기 도입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화 국면에는 없었던 단거리 발사체 발사도 올해 10차례나 있었다. 반복되는 도발에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경색되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발사가 있을 때마다 '괜찮다'며 북한을 다독였다.

◆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남북대화로 이어지나

남측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는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분노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소장은 "김 위원장은 남한이 미국을 향해 평양의 입장에 함께 서주길 원했으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관계개선도 자신들이 리더가 되고 남한은 그에 따르는 입장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북미협상 중재 역할을 언급해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공동 행사가 사실상 없다는 데서 재확인할 수 있다. 9·19 선언에서 약속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기약이 없으며, 이산가족 상봉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려던 계획도 북한의 거부로 잠정 중단됐다. 9·19 선언 1주년도 국내 행사로 진행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남북 대화 복원 시나리오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북미 실무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 논의한다는 구상 아래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접촉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북미 협상이 곧장 남북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엔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것 같다"며 "이후 2~3차례 실무회담을 더 열고 12월 초에는 3차 북미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면 남북 대화가 복원되고, 이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여는 등 자연스럽게 대화가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미 대화가 곧바로 남북 대화 재개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으로선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우선이며, 북미 대화에 문제가 생겨 남측에 손을 내미는 상황 역시 우리로선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 "北, 급하면 나온다…차분하게 대응해야"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실무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만일 잘 되면 남북관계 발전 여지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힘들 것"이라며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대치국면으로 가면 남한을 이용해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실무협상이 잘 되지 않더라도 김 위원장 입장에선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형식적인 북미회담이라도 하면 좋기 때문에 경색 국면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촉진자로 다시 등판한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유엔총회를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접점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미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져왔으며 최근 미국 내 대북 초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하다. 미국과의 공조를 재확인해야 한다"라며 "어쨋든 북한은 아쉬우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하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지금으로선 우리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북한이 아쉬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기초 하에 남북관계 발전을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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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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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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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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