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심위 “고의 아니라도 잘못 기재는 중과실 해당”
오는 10월 11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결론 내야
미국 임상 3상 재개 관련 FDA 답변, 이달 내 예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가 미뤄졌다. 한국거래소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인보사 임상 3상 관련 결정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규정에 정해진 날짜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는 10월 11일 이전까지 열려야 한다.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18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나, 이를 15영업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연기하게 됐다”며 “FDA가 인보사 임상 3상 중지 결정 이후 코오롱티슈진이 임상 재개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와 관련해서 FDA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하고, 중간에 다른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지 모르니까 기다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FDA는 지난 5월 3일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인보사 임상3상을 중단시켰다. 이에 지난달 27일 코오롱티슈진은 “FDA가 당사에 발부한 공문(Clinical Hold Letter)에 기재돼 있는 ‘임상 중단(Clinical Hold) 해제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자료를 제출했다”며 “미국 FDA는 개발사인 당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통상적으로 3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앞서 지난달 26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2017년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인보사에 대한 허위사실 두 가지가 기재된 점이 상장폐지 사유로 작용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표에 따르면 상장 허위서류 제출 시 실질심사 기준은 △허위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해당 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허위내용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우선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세포(293세포)인데, 연골유래세포라고 적었다. 또 상장심사 청구할 당시 미국 임상 3상 진행 중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018년 7월 시료 사용 승인이 날 때까지 미국 임상 3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거래소 기심위 관계자는 “잘못 기재된 중요한 사항이 알고 있었는데도 허위로 기재했으면 고의고, 회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상장 심사청구 서류 당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있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기심위에서는 상폐를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기심위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가 최종 심의·의결되면, 7일간의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 이후 코오롱티슈진 측이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 재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만약 재심의에서 개선기간 부여가 나오게 되면 기한은 더 연장된다. 개선 기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1회 부여 시 1년을 넘지 않으며, 기심위와 시장위의 부여 기간이 도합 2년을 넘지 않는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