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보주체 권한 강화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밝혀
복지부 “공익목적과 산업 생태계 조성 간 조화 이뤄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사진=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윤소하의원실, 김상희의원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건강 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09.18 origin@newspim.com

지난해 11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대기 중인 상황으로, 이달 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유력하다.

◆ 시민단체들, 정보 적용 범위 및 절차 모호성 문제 제기

이에 이상윤 연구위원은 “개인 건강정보 보호 측면에서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기업이나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건강정보의 처리를 금지하며 △명시적 동의 △의료행위와 공중보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유럽 수준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별도의 규제 및 거버넌스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 개인의 자율성 강화 등의 가치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구자, 기업 입장에서 문제는 제도의 모호함이지 규제의 내용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 틀 내에서 연구, 사업하는 연구자와 기업의 퍼포먼스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안전조치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제3자에 의해 식별 가능한 경우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수입 목적 외 활용범위를 학술연구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명처리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에 비례하는 안전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과학적 연구’의 범위보다는 절차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의 과학적 연구에 대해 범위보다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목적의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익연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활용 주체보다는 방식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또 “정부도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절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 “공익적 목적과 산업 생태계 조성 간 조화 필요”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인정보가 국민건강증진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정보가 민감한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 시 이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공공 목적의 보건의료체계와 산업적 생태계의 조화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기술 개발 시 질병치료, 절차, 결과물의 사회적 환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개통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과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개통했고 거칠지만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절차나 방법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무엇보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적 장치나 기술적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갈지 이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