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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재산 따라 달라진다...당정, 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20:06

조국 참석 첫 당정회의서... 법무부 장관 공약 추진
"벌금액, 소득수준 따라 최대 1750만원 차이 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이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달리 내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덜 내는 차등부과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재산비례 벌금제는 먼저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정도와 효과를 달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일명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재산비례 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를 약속하며, 재산에 따른 벌금 납부 형평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라며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약속했다.

재산비례 벌금제가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가령 소득 상위 1%와 70%가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음주운전을 했을 때, 벌금일수는 동일(70일로 가정)하게 적용하지만 1일 벌금액수는 각각 30만원, 5만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소득상위 1%는 2100만원, 70%는 3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모든 범죄에 적용될 것”이라며 “벌금을 선고하는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법원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각각 민주당 최재성·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로 올라가 있다.

당 관계자는 “최재성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경우 절도·횡령·사기 등 재산범죄에만 한정돼 있지만 당정 협의안의 경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현행 ‘총액 벌금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것보다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형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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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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