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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해외여행도 운전해야 제맛…영문면허증·국제면허증 미리 살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1일 08:27

최종수정 : 2019년09월21일 08:27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135개국서 운전 가능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올해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지 30주년을 맞는 해다. 1989년 연간 121만명에 불과했던 출국자가 올해는 3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우리 국민에게 해외여행은 흔한 일이 됐다.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이 아닌 스스로 계획을 짜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여행을 떠나는 국민들도 많아졌다. 이런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인 듯하다. 그리고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하는 최고의 여행 준비물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별도의 공증 발급 없이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명단 [사진=도로교통공사]

◆16일부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별도 서류 없이 바로 운전

해외에 짧은 기간 여행을 가는 경우 한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은 렌터카 등 현지 차량을 이용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영문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가장 편리한 해외 운전법은 지난 16일부터 발급이 시작된 영문 운전면허증이다. 이 면허증이 있으면 별도의 면허 공증 서류나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 적용 국가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 도입 전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출국 전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출국하는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쓰는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27곳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 취득과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기존 면허증과 여권, 여섯 달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이다.

현재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33개국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9개국, 아메리카 10개국, 유럽 8개국, 중동 1개국, 아프리카 5개국이다. 주요국으로는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덴마크, 터키,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포함됐다.

[자료 = 외교부]

◆별도 신청 필요하지만 135개 지역에서 운전 가능…한국 면허증은 있어야

그런데 이 33개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여행가는 국가와는 거리가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해당되지 않고, 인기 여행지역인 동남아시아에도 싱가포르, 브루나이 정도를 제외하면 영문 운전면허증이 통용되지 않는다. 주마다 교통법규가 다른 미국의 경우에도 괌에서만 쓸 수 있다.

하지만 총 135개 지역에서 한국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재 경찰청장 고시에 의한 상호인정 지역이 110곳이며,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25개 지역과 맺었다.

이들 지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준비하면 된다. 양 당사국 국민이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약정에 따른 것으로, 당연히 한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발급 장소는 현지 운전면허 담당 기관이며 국가에 따라 구비 서류, 수속 과정은 다를 수 있다.

단기간 체류를 대비한 유효기간 1년의 국제 운전면허증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 여권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음주운전 등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당연히 국제 운전면허증을 쓸 수 없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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