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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께 긴급여권 발급수수료 15000원→53000원 상향

기사입력 : 2019년09월22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09월22일 17:29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연내 시행 목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공항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현행 1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오른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이태호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여권발급수수료에 관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 = 외교부]

앞으로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는 일반여권과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긴급사유에 해당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할 경우에는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한 2만원의 발급 수수료를 내게 된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며, 정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인상 결정은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아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있고, 여권 분실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긴급여권은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 공항 등에서 발급해오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단순 분실 또는 출국시 여권 미소지 등의 경우에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건수는 1만8551건으로 신청 사유는 유효기간 부족(58%), 분실(33%) 등 단순 부주의가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건수는 총 68만8801건으로 연평균 여권 분실율은 매년 3%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공항 유실물 중에서도 여권이 가장 많으며 매월 300~500건의 분실이 집계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여권 분실 건수가 감소하고 긴급여권이 남발이 방지됨에 따라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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