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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방지장치 보조금 신청 서두르세요" 장치 없으면 과태료 15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09:0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화물·특수차량에 지원되는 '차량이탈경고장치' 설치 보조금 헤택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미설치자의 빠른 보조금 신청이 독려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오는 11월 말 종료된다. 시는 아직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는 1회 적발시 50만원, 2회 100만원, 3차례 적발 기준 최대 150만원이 부과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개요 [자료=서울시]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과 같은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또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 기능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총 20억8000만원(국-시비 1대1)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 총 5200여 대가 대상이다. 지원비용은 설치비의 80%로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자부담은 20%(10만원)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19년도까지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지원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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