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공소권 없음 판단
한국당 불기소 처분 불복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양 원장과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지사에 대해선 당시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이후 중국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경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20 leehs@newspim.com |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충북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 원장 역시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 원장 등 5명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양 원장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양 원장이 송 전 비서관과 함께 강금원 시그너스컨트리클럽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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