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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정책기획위원회) 이창영 ▲법무부(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손주근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최수종 ▲대전고검 사건과장 이동근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필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고병훈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영운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순남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대섭 ▲고양지청 총무과장 이영일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택근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김용권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창준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일남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권태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종철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이후석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이기우 ▲강릉지청 사무과장 이창환 ▲대전지검 조사과장 윤병득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곽강순 ▲김천지청 사무과장 이태언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주웅일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최정철 ▲창원지검 사건과장 김천교 ▲창원지검 조사과장 서문윤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남대우 ▲마산지청 사무과장 김재복 ▲전주지검 사건과장 양헌규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송희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서울고검 사건과장 김기성 ▲서울고검 관리과장 오영근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강형규 ▲대구고검 사건과장 박무선 ▲부산고검 사건과장 장문찬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유정민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조창희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박형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허철안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장 박상식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최진호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장 한광익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안동선 ▲서울중앙지검 강종식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정연철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장정호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정안진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오범석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성찬오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김윤기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최성규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박정학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헌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이상남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전덕진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전귀현 ▲인천지검 조사과장 박호문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용성 ▲부천지청 총무과장 정규열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조병민 ▲성남지청 수사과장 김용욱 ▲원주지청 사무과장 전명관 ▲대구지검 총무과장 구영한 ▲대구지검 수사과장 박문규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진룡 ▲포항지청 사무과장 이상준 ▲부산지검 총무과장 이의열 ▲부산지검 사건과장 정상훈 ▲부산지검 수사과장 원용주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영진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신동일 ▲부산지검 공판과장 장문옥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신창우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김두원 ▲울산지검 사건과장 김붕배 ▲창원지검 수사과장 이재호 ▲광주지검 조사과장 이문학 ▲제주지검 집행과장 오장수 ▲제주지검 수사과장 정남수

◇검찰(수사)사무관 승진

▲수원고검(국무총리비서실) 박정호 ▲서울중앙지검 하기헌 ▲서울중앙지검 이진숙 ▲서울중앙지검 이상만 ▲서울동부지검 이영석 ▲서울동부지검(대검 감찰1과) 안용석 ▲서울남부지검 박찬근 ▲서울남부지검 이민숙 ▲서울남부지검 이귀숙 ▲서울남부지검 배윤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송학수 ▲서울북부지검(방위사업청) 김형오 ▲의정부지검 김명희 ▲인천지검 양홍선 ▲인천지검(대검 운영지원과) 이경운 ▲수원지검 박관흠 ▲수원지검 김욱환 ▲성남지청 김성우 ▲성남지청(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이규용 ▲춘천지검 임경석 ▲부산지검(법무연수원) 천영심 ▲부산서부지청 김옥정 ▲부산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실 이경두

◇검찰(수사)사무관 전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안호현 ▲법무부 법무과 윤석인 ▲법무부 법조인력과(통일법무과) 이해형 ▲법무부 형사기획과 허종욱 ▲법무부 형사법제과 임상현 ▲법무부 치료처우과 정관영 ▲법무부 인권조사과 여혜진 ▲법무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최형수 ▲법무부(금융정보분석원) 장종효 ▲대검찰청 차장검사실(대검 감찰1과) 우원구 ▲대검찰청 본청(법무연수원) 이시동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차현수 ▲대검찰청 조직범죄과 안성빈 ▲대검찰청 형사1과 최은숙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김도형 ▲대검찰청 감찰1과 이철희 ▲서울고검 진홍구 ▲부산고검(대검 감찰1과) 추영종 ▲광주고검 박석일 ▲수원고검 윤상현 ▲서울중앙지검 구형석 ▲서울중앙지검 노시탁 ▲서울중앙지검 유정락 ▲서울중앙지검 정민수 ▲서울중앙지검 송영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재종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한형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조정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곽재문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윤재남 ▲서울동부지검 공판과장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윤용채 ▲서울동부지검 김영오 ▲서울동부지검 김영길 ▲서울남부지검 정승원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소진호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재규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종수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정인 ▲서울남부지검(대검 복지후생과) 김호진 ▲서울북부지검 채상훈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조호 ▲서울서부지검 장철한 ▲서울서부지검 윤희창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경미 ▲의정부지검 공판송무과장 정의수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승면 ▲고양지청 수사과장 이보균 ▲인천지검 김형국 ▲인천지검 정찬훈 ▲인천지검 윤대규 ▲인천지검 홍석근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고익찬 ▲부천지청 집행과장 강신영 ▲수원지검 김영성 ▲수원지검 권선기 ▲수원지검 최순례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윤치기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성자 ▲성남지청 박원석 ▲여주지청 수사과장 오홍석 ▲평택지청 수사과장 김선조 ▲평택지청 검사직무대리 권기원 ▲안산지청 사건과장 이동진 ▲안산지청 집행과장 장지섭 ▲춘천지검 집행과장 이승호 ▲대전지검 김중호 ▲대전지검 이영화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송성철 ▲홍성지청 수사과장 유효상 ▲천안지청 검사직무대리 박보성 ▲청주지검 안국영 ▲대구지검 김종철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오성 ▲대구서부지청 집행과장 정재기 ▲대구서부지청 수사과장 노한열 ▲대구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장대용 ▲대구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차한우 ▲김천지청 수사과장 김익근 ▲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한상수 ▲부산지검 윤종봉 ▲부산지검 이영욱 ▲부산지검 정영호 ▲부산동부지청 집행과장 김국태 ▲부산서부지청 집행과장 정인석 ▲울산지검 안병훈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평기 ▲창원지검 황재석 ▲창원지검 최홍찬 ▲창원지검 전영배 ▲창원지검 이승환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정부영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성길 ▲마산지청 수사과장 성주경 ▲진주지청 집행과장 강정봉 ▲진주지청 수사과장 동훈 ▲통영지청 수사과장 채주현 ▲밀양지청 사무과장 박준형 ▲광주지검 양동현 ▲광주지검 허기중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서동희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선철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남정화 ▲순천지청 사건과장 김영석 ▲순천지청 집행과장 박노중 ▲순천지청 수사과장 김재정 ▲순천지청 검사직무대리 조형호 ▲해남지청 사무과장 서영욱 ▲전주지검 이홍필 ▲군산지청 집행과장 이영천 ▲남원지청 사무과장 채진수

◇마약수사사무관 전보

▲대검찰청 마약과 김진학 ▲서울중앙지검 노희권 ▲인천지검 신동익 ▲수원지검 박기영

 

9월 30일(월)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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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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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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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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